이미지 확대보기2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유명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를 밀수하여 유통한 A씨(44세, 여, 중국인)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회사의 상표권 침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2명 구속, 2명 불구속)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전문밀수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올해 2월 중국 공급자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보관중인 가짜 의약품 약 16만정(시가 24억원)을 압수했다.
또한, 이들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지난 '15년 4월부터 검거시까지 4년여 동안 약 196만정(시가 294억원)을 몰래 들여와 무차별적으로 판매해 온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이들 조직은 단속을 대비하여 밀수공급자, 운반자, 판매자, 대금수수자 등 업무를 철저히 분업화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 퀵서비스의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 전자제품으로 표기한 화물을 대량으로 탁송하여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소분하여 포장 후 유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압수품을 감정한 결과 비아그라는 현재 생산되고 있지 않은 고농도의 220/300㎎성분으로 표기하였고, 시알리스는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되는 등 정품 의약품과 전혀 다른 성분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강점을 살려 제작했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드레닌이라는 유령상표 의약품을 제작•판매해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유통해 온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되나,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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