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사 특별법사랑위원 위촉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시교육청, 학교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특별범죄예방위원은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과 1대 1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학교폭력, 진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한해 활동하게 된다.
권을식 소장은 “교사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은 교육 기관이 가진 교육 인프라와 보호관찰소의 재범 예방 노하우가 결합되어 최근 집단화, 흉포화 경향의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준법지원센터는 학교폭력 또는 교권을 침해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해 구인, 보호처분변경 신청 등 제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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