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광고판은 동영상 재생 버튼을 손으로 떼어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촬영물은 찍지도・보지도・유포하지도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상단에 적힌 “때로는 쓰면 안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영상 기기에 분명히 존재하는 기능이라 해도, 불법촬영 범죄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더한다.
불법촬영에 대한 위법성은 인지하면서도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작됐다.
부산남부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기존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던 치안센터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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