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와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칙(2019.3.7. 제정)에 의거, 손실보상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4명(김문군·이정민·조정현·조묘진 변호사)을 위촉했고, 내부위원으로는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남해청 구조안전과장과 수사정보과장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남해청과 소속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에 발생하게 되는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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