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웹하드카르텔'은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이다.
남부서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전단지 배부 및 포돌이·포순이 사진촬영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사진촬영에 앞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지 않겠다는 서명나무를 제작, 구민들도 함께하는 참여캠페인을 펼쳤다.
웹하드카르텔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