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혐의 또한 적용됐다.
강남경찰서는 A(49)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지팡이로 폭행해 팔목에 골절상을 입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경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울증을 앓아왔던 사실을 확인해 관련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전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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