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해서부서 외사계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다문화 치안활동소개,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가이드 안내, 특히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내용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혈중알코 농도 기준 기존 0.05%에서 0.03%로, 현행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1%는 0.08%로 각 상향됐다. 벌금역시 0.2%이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상향됐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신설)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고용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해서부서(외사계)는 연말까지 관내 14개 기업체협의회(회원 총 706개사)대상으로 외국인범죄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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