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 A씨(67)는 지난 1월 31일 “계좌가 범죄에 유출됐으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곧바로 부산은행 좌동지점에 방문해 7개 계좌에서 적금 등 4억원 가량을 해지·이체하려고 했다.
7개 계좌 모두 조회해달라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A씨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금융감독원 등은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찾지말고 그대로 나눠라. 돈을 찾아서 보내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계속 설득 및 112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라거나 돈을 찾아 보관하라는 전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추어 줄 테니 수수료나 변제를 위해 송금하라는 전화, 자녀 납치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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