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서에 따르면 A씨(51·비음주)운전의 싼타페 차량이 단지 내 도로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아파트 출구쪽으로 진행하다 보행자(78·여)를 차량운전석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 중 이날 오전 7시3분경 사망했다.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검시예정이다.
경찰은 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사고 장소 도로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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