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앞서 두 달전 한여성이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고소와 관련해 당국이 수사를 벌여 몰래영상물을 담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했다.
알려진 바로는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당시 진료를 받던 ㄱ씨의 신체일부를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ㄱ씨는 당시 이상한느낌이 들어 당국에 신고했고, 관련해 조사한 끝에 관련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영상물을 담는 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불거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이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등 관련법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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