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마상칠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에 노력해 주신 협력기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력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집행 실무교육 및 협력기관 애로사항 접수, 사회봉사의 발전적 방안에 대한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협력기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집행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관내 9개 협력기관 등에서 일일 7여명의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임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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