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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