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사회봉사 280시간이 확정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함께 생활하는 어린 자녀들을 학대할 우려가 높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 유예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이나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마상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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