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동환 센터장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으로 연결돼 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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