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선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원을 상대로 윤락알선·숙박료·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을 상대로 과도한 노동 강요 등 폭행·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라는 고립된 공간을 이용한 비인간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하겠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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