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약서는 △상담원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성폭력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예방 기법 및 인적 자원의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뿐만 아니라 성폭력 없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예방적, 치료적 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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