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을 통해 성(性)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피치료자에 대한 약물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2011년 7월 2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 맡게 됐다.
이우권 소장은 “이번 영남대학교 영천병원과 MOU 체결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상시 지원체계가 수립돼 지역사회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의 상시 협업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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