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체제를 높여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 교육을 비롯해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전자감독 및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에 대한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
설명회에 이은 간담회에서 보호관찰 치료명령과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 부과, 특기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수강명령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건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성학 소장은“법원과 원만한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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