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야간외출제한명령’이란 야간의 일정한 시간대 외출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음성감독시스템 서버가 임의의 시각에 전화를 걸어 본인 음성을 인증,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통상 법원이 소년재판 시 필요한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이나 부가처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은 처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이라 재판 당시 비교적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던 대상자라도 교우관계 확장 등 일정한 환경에 직면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야간외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 소년부 재판 당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보호관찰대상자 중 수시로 가출하거나 야간에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개연성이 높은 김모(18)군 등 8명에 대해 법원에 야간외출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실시해 이들의 야간시간대 재범이나 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지도감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주보호관찰소가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대상자는 190명이며, 이들 중 31명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외출이 제한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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