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홍대누드 및 여고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커져가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치단체(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녹지과 등)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다중운집시설 공용화장실과 관내 47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내 '여성비상안심벨' 설치여부 점검 후 해당시설 관리자와 함께 여성범죄 우려 장소에 CCTV와 보안등 설치를 논의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금지 경고 안내문을 부착해 성범죄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 적발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진영철 서장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촬영은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취약시설 점검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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