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사 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 1대 1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비행 재발 방지와 학교적응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보호관찰제도 설명, 효과적인 대상자 지도를 위한 면담기법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매뉴얼 교육 등을 통해 특별법사랑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했다.
정영식 소장은 “교사 멘토링 사업이 멘토 교사의 밀착지도를 통해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 등에 공동 대처하여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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