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설명회에는 창원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사회봉사집행 감독위원의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이웃의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민공모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법사랑위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널리 알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국민공모제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에서 신청하거나 창원준법지원센터(055-213-8943)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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