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 계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1시30분경 우리은행 명덕지점을 방문한 피해자 A씨가 적금 1500만원을 해약 인출하고 이 돈을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것을 지연시켜 이를 예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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