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명예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을 희망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전문가, 퇴직교사, 법사랑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대상자들과 정기적으로 진로 및 고민 등에 대해 상담하고, 정서적 지지 및 원호 등을 통해 이들의 재비행을 예방하며 건전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성순화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충동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지도감독을 전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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