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는 경남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창원국제사격장 주변(반경 1km, 고도 1000ft)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반경 1km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구역으로는 동쪽으로 창원대학교, 남쪽으로는 사림치안센터, 북쪽으로는 정병산 5부능선, 서쪽으로는 경남관광고등학교를 포함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공은 헬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드론)에 비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만원)가 부과된다.
박계군 경남청 작전의경계장(경정은“경찰은 테러 및 대회안전 강화 차원 대회기간 중 드론순찰조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창원지역 드론 동호회 및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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