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 협약은 소외 계층, 특히 해체 위기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캠프 등의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비행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됐다.
구점득 지부장은 “사회 내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율적인 업무 협력 의지를 밝혔다.
손태억 센터장은 "청소년 문제에 민과 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개청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ㆍ검찰ㆍ법원 등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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