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性)충동 약물치료 피치료자에 대한 약물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시키고, 전문가의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보호관찰관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통해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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