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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불응 대상자 구인·유치

2018-03-29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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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3월 하순경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 발부된 A씨(49·여)씨를 구인, 조사 후 울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단순 절도사건을 되풀이해 왔다. 이로 인해 2017년 11월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과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준법지원센터에 보호관찰 개시신고와 치료명령을 거부하며 이웃의 집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반복해 왔다.

황철규 보호관찰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위험성이 높아 중단된 치료를 시설 내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 제고를 위해 울산준법지원센터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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