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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이방초 전교생 법교육 실시

2018-03-27 19:13:15

이방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롤 법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이방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롤 법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27일 창녕군 이방초등학교(교장 권순현)를 방문, 전교생 2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개념, 대처방법 등과 최근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사이버 폭력 등 언어 폭력에 중점을 뒀다.

교육을 신청한 이강현 교사는 “밀양준법지원센터의 교육이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천원기 소장은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울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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