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황 청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장기간 수사력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고액인출이나 고령자(60세 이상)가 1000만원이상 인출 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웅촌농협 본점 직원(신고자)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적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해지해 본인 입출금통장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려던 70대 노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신고자는 3월 22일 오후 1시쯤 112신고를 통해 "70대 할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며 즉시 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자는 할머니가 만기가 2일 밖에 남지 않은 적금통장을 해지해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신고를 했다.
그러자 울주경찰서 웅촌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출동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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