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색등이나 화살표시의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의외로 녹색신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녹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는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직진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해야하나,일부운전자들은 적색등이 켜졌을 때 좌회전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작년 4월부터 보호/비보호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 운용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보호와 마찬가지로 녹색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에는 녹색신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계속 오고 있을 때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 된다.
유턴구역의 통행방법은 유턴표지 밑에 「좌회전시」등 보조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항상 유턴 가능하다. 이렇듯 유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전한다면 모든 운전자가 도로에서 행복해질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이정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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