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행석 소장(위원장)과 위원들은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범죄의 원인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동기 없는 범죄(묻지마 범죄)’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알코올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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