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명예 보호관찰관’은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열정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이날 지난 2일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법사랑위원 2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보호관찰 청소년과 1대 1 결연을 맺고 다과를 나눴다.
명예 보호관찰관 윤태순 법사랑위원은 “어둠의 길거리를 헤매며 마음속으로 SOS를 치는 아이들 곁에 다가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선생님이자, 형제, 친구,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호성 소장은 “멘토를 자처해주신 명예 보호관찰관들께 감사드리고 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멘토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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