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란 법무부장관이 민간 자원봉사자를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공무원과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하고, 개인적ㆍ가정적 문제를 상담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신설됐다.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명예 보호관찰관과 함께 청소년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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