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내달 10일까지 40일 간 해·수산 종사자 상대 인권유린 행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해경은 △선상폭력 등 ‘갑질’행위 △사회적 약자 약취유인, 감금·폭행·갈취 등 부당이득 행위 △수산물 원산지 위조․식품표시(유통기한, 식품첨가물 함량 등) 위반 등 먹거리 불법 행위 △폐기물 해양 무단투기·오염원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정했다.
해양경찰은 “이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 수사 활동을 하는 취지”라며 “해상종사자의 인권 유린 사항 신고 및 대형마트․재래시장 이용 시민들의 제보 및 신고 등 홍보에 주력해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경은 △선상폭력 등 ‘갑질’행위 △사회적 약자 약취유인, 감금·폭행·갈취 등 부당이득 행위 △수산물 원산지 위조․식품표시(유통기한, 식품첨가물 함량 등) 위반 등 먹거리 불법 행위 △폐기물 해양 무단투기·오염원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정했다.
해양경찰은 “이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 수사 활동을 하는 취지”라며 “해상종사자의 인권 유린 사항 신고 및 대형마트․재래시장 이용 시민들의 제보 및 신고 등 홍보에 주력해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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