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합동점검반은 469명(경찰59, 공공기관10, 지자체 63, 민간 등 337명)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관서별로 이미 구성된 경찰협력단체(여명나누미 등) 인력을 활용키로 했다.
드론과 같이 고공촬영이 가능한 장비가 대중화 되면서 여성들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조성함에 따라 불법 촬영 다발‧취약 장소 등 주기적인 순찰과 공중화장실 등에 플래카드 설치‧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범죄 예방 요령과 불법촬영범죄 발견시 적극 신고를 유도하는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최근 5년간 범죄통계자료(불법촬영)에 따르면 △노상(113건, 24.6%) △상점・유흥업소(105건, 22.8%) △아파트・주택(91건, 19.8%) △목욕탕・숙박업소(71건, 15.4%) △역대합실·교통수단(54건, 11.7%) △학교(27건, 5.8%)순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은 9월 1∼9월 30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집중 단속기간 동안 총 46건 검거했다.
경남경찰은 “순간에 호기심과 장난으로 찍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명백한 중대범죄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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