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신체장애 6급인 A씨(70)는 27일 오전 11시20분쯤 김해시 친구집에 방문후 귀가중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상행 초정IC부근)로 잘못 진입해 가고 있었다.
이동식 경위는 A씨를 순찰차량에 태우고, 송유증 경위는 전동휠체어를 직접 운행해 약 4km를 이동해 안전하게 귀가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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