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해차량 가운데 1대에 탑승자가 있었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지점에는 CCTV,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자료가 전혀 없어 시민의 추격 및 검거가 없었다면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돼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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