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씨는 지난 13일 농협은행 울산북지점에서 근무 중 고객이 다가와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이체하라 한다”고 쪽지로 전달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전화를 끊지 말고 시간을 끌어달라”고 한 뒤 112에 신고했다
장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덕분에 별다른 피해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남편은 울산의 모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뻔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 부창부수(夫倡婦隨)라는 말을 입증시켰다.
김한수 서장은 “경찰관의 가족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약을 펼쳐주어 관내 치안유지에 막대한 공을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 홍보 등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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