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현황 및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성행 개선 프로그램 등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업무 설명, 질의·응답,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위치추적, 외출제한)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상철 부장판사는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판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며, 향후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명 소장은 “법원과의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호관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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