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2년간 협약에 따라 신규 채용된 활동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며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하나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새롭게 채용된 구소연, 이현주 활동가는 "난민인권옹호와 법률지원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는 "국내 난민 인정률이 극히 저조하고 소송단계에서의 신청자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던 시점에, 로펌들과 함께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그동안 대형 로펌 중에서는 태평양과 동천이 선도적으로 난민법률지원에 힘써 왔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로펌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로펌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각 로펌 및 사단·재단법인들의 협력 형태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재정지원 및 소송수행=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재정지원=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정진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소송수행=법무법인(유한) 동인(공익위원회 위원장 오세빈),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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