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씨는 19일 오후 2시쯤 고객인 A씨가 검찰을 사칭한 피의자에게 속아 정기예금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농협을 찾았으나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직감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그 피해를 막았다.
오완석 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한 협력 치안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수표 인출 시, 특히 이유 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인출할 경우 금액이 천 만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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