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6월 28일 오전 11시21분쯤 19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의 통장 확인 중 30분전에도 이미 다액의 현금이 입‧출금 된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고객에게 계좌의 용도를 묻자 ‘삼촌이 돈을 뽑아오라 했다’고 면서 안절부절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신정지구대 경장 임도형과 순경 곽동욱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감사장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김성식 남부경찰서장은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은행과 경찰의 협력이 필수인데 은행에서 의심을 갖고 신고를 해준 것이 인출책 검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홍보‧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