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부산 민예총이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의하면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되지만, 외교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소녀상 앞 인도는 일본국총영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기는 하나, 이 집회는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사이에 3회에 걸쳐 개최됐는데, 토요일은 일본국총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점, 원고가 예정한 집회의 내용은 예술인들이 소녀상의 보전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춤 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예정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시위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화로운 집회의 개최가 예상되고, 실제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돼 마무리된 점, 원고가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처럼 사전집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를 금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집회는 집시법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