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손영주)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최미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령 구축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해 다각도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들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희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군대,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들은 숨죽인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직장 내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은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과 일터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