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 할머니를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하도록 한 사건의 피의자 식당 주인 A(60)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2일 장애인 전모(65) 할머니를 13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 할머니에게 월급 30만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할머니를 고용한 뒤 월급을 주지 않았다.
전 할머니는 올해 2월 위암 3기 판정을 받아 식당 일을 그만둘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경찰이 전 할머니와 함께 일한 동료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학대혐의를 조사했지만, 학대를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전 할머니는 이 식당에서 휴일과 공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다.
할머니의 체납임금은 공소시효(2013년 2월∼2016년 2월)가 인정되는 기간만 최저임금으로 추산했을 때 4천680만원이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숙식 제공 등을 감안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의 조사를 통해 산정할 예정이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독지가들의 후원과 수사당국의 지원도 잇따랐다.
암 투병을 하는 환자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고, 경찰의 요청으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에서도 할머니에게 주거지원비와 긴급생활비 600만원을 지원했다.
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이 송치됐지만, 앞으로도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러 독지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김제경찰서는 2일 장애인 전모(65) 할머니를 13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 할머니에게 월급 30만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할머니를 고용한 뒤 월급을 주지 않았다.
전 할머니는 올해 2월 위암 3기 판정을 받아 식당 일을 그만둘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경찰이 전 할머니와 함께 일한 동료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학대혐의를 조사했지만, 학대를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전 할머니는 이 식당에서 휴일과 공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다.
할머니의 체납임금은 공소시효(2013년 2월∼2016년 2월)가 인정되는 기간만 최저임금으로 추산했을 때 4천680만원이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숙식 제공 등을 감안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의 조사를 통해 산정할 예정이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독지가들의 후원과 수사당국의 지원도 잇따랐다.
암 투병을 하는 환자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고, 경찰의 요청으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에서도 할머니에게 주거지원비와 긴급생활비 600만원을 지원했다.
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이 송치됐지만, 앞으로도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러 독지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