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3년간 5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볼라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조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올 4월 조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감안,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조씨는 이전에도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2013년 2차례, 2014년 1차례 지난해 1차례 올해 초 1차례 등 총 6차례의 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도 4차례나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차적조회 생활화'로 무면허, 무보험 차량 등 도로 위의 흉기가 되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상습 무면허 운전자는 구속수사하고,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는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볼라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조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올 4월 조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감안,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조씨는 이전에도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2013년 2차례, 2014년 1차례 지난해 1차례 올해 초 1차례 등 총 6차례의 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도 4차례나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차적조회 생활화'로 무면허, 무보험 차량 등 도로 위의 흉기가 되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상습 무면허 운전자는 구속수사하고,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는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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