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후속 조치를 완료해 3일부터 주민 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해당 시군구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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