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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