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 각각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해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출,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79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