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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10대 2명 구인 부산소년원 수용

2016-08-09 17:53: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로 준수사항(주거지 상주의무 등)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Y군과 J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8월 6일, 8일),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9일 밝혔다.

Y군은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J군은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각각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한 청소년을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한 청소년을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 각각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해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출,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79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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